서울시 “세빛둥둥섬 사업협약 총체적 부실…무효”

서울시 “세빛둥둥섬 사업협약 총체적 부실…무효”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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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시의회 동의 생략, 무상사용기간 무리한 확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수상복합 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이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됐다는 서울시의 자체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시가 세빛둥둥섬 사업 추진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 전임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말부터 5개월간 세빛둥둥섬 특별감사를 한 결과 시가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돼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고 시 조례에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나 제안공고 이전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협약 내용 측면에서도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투자비를 늘리고 무상사용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등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와 플로섬은 협약 변경을 통해 총 투자비를 2배 이상 증액(662억→1천390억)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10년(20년→30년)이나 연장했다.

이는 민자 사업자 부도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가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시는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시가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해지 지급금은 1천61억에 달하고 SH공사가 투자한 128억도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의도적인 경비 부풀리기를 시도한 사실도 다양하게 발견됐다.

플로섬은 연간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30년간 318억원)되는 것으로 10배 가량 부풀렸다고 시는 강조했다.

주차장운영 등으로 세빛둥둥섬 운영 개시 전에 발생한 수입 49억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사업비 집행잔액 31억원을 2차 변경협약 때 오픈행사비로 새롭게 요구함으로써 약 80억의 총사업비를 부당하게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독소조항과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10명 안팎으로 법률ㆍ회계 자문단을 구성해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업자에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업무 관련 공무원 15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하기로 했다.

이 같은 문책방침에 박원순 시장이 오 전 시장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선 긋기’를 넘어 ‘권한 남용’이 아니냐는 불만이 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전임 시장의 역점사업인 만큼 신속히 공사를 마치기 위해 토목, 건축 등 기술적 분야에만 치중하고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에만 골몰해 규정이나 절차는 제대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추진한 업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징계한다는 것은 감사권의 횡포이자 남용”이라면서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시비 삼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박 시장의 정책을 제대로 따르겠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박 시장은 지난 연말 세빛둥둥섬에 대한 정책전환을 검토 중인 시점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2차 변경협약이 체결돼 무상사용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액이 이뤄지자 격노, 특별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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