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 이상 합격도 14건… 무더기 취소될 듯

두자녀 이상 합격도 14건… 무더기 취소될 듯

입력 2012-07-12 00:00
업데이트 2012-07-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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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례입학제 실태… 부정입학 통로 악용

검찰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입시 비리’ 수사 결과 조사 대상에 오른 대학 40곳 가운데 5개교를 제외한 35곳에서 부정 입학 사례가 확인됐다. 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단국대·숭실대·아주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한양대·홍익대 등 이름난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부정 입학한 35개교 77명과 관련, 해당 대학들은 “검찰의 통보 내용을 검토해 결정하겠지만 전형요강에 서류를 위조할 경우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무더기 입학 취소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와 관련, “대학들이 입학 취소 등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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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내 기업 및 주재원 등의 자녀에게 대입에서 특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대학별로 입학정원의 2% 이내(의과대학 5%)에서 정원외로 모집한다.

부정입학시킨 극성 부모 61명은 중국에서 유학한 자녀의 국내 대학 입학을 돕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조작하거나 돈을 주고 상사주재원 체류 기간을 늘리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부모 14명은 두 자녀 이상을 대학에 합격시켰다.

조사 결과 성적이 눈에 띄게 낮거나 중·고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아 중국 학교의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생과 부모들은 입시전문 브로커 전모씨를 찾았다. ‘미다스 손’으로 통하는 브로커 전씨는 학부모의 요구대로 컴퓨터로 허위증명서를 만들어 영사관 공증까지 받아 건넸다. 성적 조작으로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학생이 우등생으로 둔갑했다.

해외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부동산중개사인 김모(50)씨는 중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친구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경쟁률의 경우, 서울의 유명 대학들은 수십대1을 기록할 만큼 치열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지원 자체가 적어 전체 평균은 1대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때문에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대학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김씨의 세 자녀는 허위 서류 덕분에 부모와 함께 중·고교 과정을 3년 이상 외국에서 이수해야 하는 ‘상사주재원 특별전형’에 지원해 큰딸은 2007년 건국대, 작은딸은 2009년 서울여대, 막내아들은 지난해 경기대에 합격했다.

전모씨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중국 의류업체에 근무했지만 특별전형 자격 요건인 2년에 미치지 못하자 2009년쯤 회사로부터 받은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의 ‘6’자를 ‘8’로 덧씌워 인쇄했다. 전씨는 2009년 큰아들을 한양대에 입학시킨 뒤 지난해 작은 아들을 전북대에 합격시켰다.

특례입학으로 고려대에 부정입학해 학력 위조 관련 비용을 일체 면제받고, 학원 홍보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중국 칭다오에서 봉제관련 사업을 하는 이모씨는 아들의 초·중·고교 과정을 11년 동안 중국에서 모두 이수시켰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이 입학정원과 관계없이 대학 자율로 모집하는 ‘12년 특례입학제도’에는 1년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 전씨를 통해 허위 졸업·성적증명서를 받기로 결심했다. 이씨는 지난해 고려대에 아들을 합격시켰고 브로커들은 성적이 우수한 이씨의 아들을 학원 홍보에 이용하는 조건으로수업료 200여만원을 받지 않았다.

최재헌·홍인기·이영준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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