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혹 시의원 사퇴요구…명예훼손 아니다”

“폭행의혹 시의원 사퇴요구…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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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강수정 판사는 9일 최웅수 오산시의원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위에 사용된 피켓에 적힌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이라는 문구와 오산시의회 구성원 중 4명이 남성의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김씨가 최 의원을 장애인을 폭행한 의원으로 지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켓에 의해 최 의원이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최 의원에 대한 기사가 이미 신문에 나와 김씨가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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