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鄭 구속영장 혐의와 적용법조는

李·鄭 구속영장 혐의와 적용법조는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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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알선수재로 동일하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정형은 같지만 관행적으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정치자금법보다 가벌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돼 있다.

이 전 의원의 혐의 중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그룹에서 매달 수백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2007년 이후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에서 받은 6억원 안팎의 돈 중 일부에 대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코오롱에서 받은 1억5천만원은 계좌추적을 통해 물증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 받은 시기에 따라 정치자금수수죄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구분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대선 직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지기 전 건너간 돈에 대해서는 이른바 ‘실세’에게 줄을 대기 위한 보험료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판단, 정치자금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터져 금융당국이 퇴출 대상 저축은행을 가려낼 무렵 건너간 돈에 대해서는 퇴출저지 로비 명목이 있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금융감독기관 등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정 의원의 경우에도 검찰은 2007년 대선 전후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이후 저축은행 검사 무마 및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증거를 추가로 포착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업정지 전 업계 1위이던 솔로몬저축은행은 2차 퇴출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2차 퇴출명단에서 빠졌으며, 올해 5월 3차 퇴출 명단에 포함됐다. 미래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두 사람이 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고자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실제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밝혀지지 않더라도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는 순간 범죄는 성립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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