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준보다 높은 열요금을 책정한 탓에 소비자에게 190억여원을 더 걷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난방공사가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열요금 상한액을 1G㎈당 1574원 올린 1G㎈당 2만 3419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요금 산정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통보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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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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