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420억 임의처분” 진정서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사돈인 신명수(71)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대검찰청은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미납 추징금을 내기 위해 진정을 냈다.”면서 “대통령 재임 때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매입과 강남 동남타워 신축 비용으로 신 전 회장에게 420억원을 맡겼다. 신 전 회장이 이 돈으로 불린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는 내용을 진정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95년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4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230억원이 신 전 회장에게 건네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7년 노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으로 2628억원을 내라고 통보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현재 추징금의 91%를 납부했다.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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