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ㆍ장난 112신고에 민ㆍ형사 책임 적극 묻는다

거짓ㆍ장난 112신고에 민ㆍ형사 책임 적극 묻는다

입력 2012-05-29 00:00
업데이트 2012-05-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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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 인신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묻기로 했다.

경찰청은 연간 1만건을 넘는 허위ㆍ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이 대응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 거짓 신고자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을 하고 출동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문자를 112로 보내 허위 신고한 A(19)씨를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와 시간외 근무비용 등 1천184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안양만안경찰서도 지난달 18일 112지령실에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량에 가뒀다. 빨리 도와달라”고 신고한 B(2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천362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경찰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악의적ㆍ상습적 허위 신고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허위ㆍ장난 신고를 반드시 줄여나간다는 방침 아래 앞으로 법원과 협조해 즉결심판 청구시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경범죄 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악의적 신고자에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는 매년 1만여건이 발생해 이중 1천500여건이 처벌돼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98% 정도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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