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분쟁… 두번 눈물 짓는 이혼가정들

양육비 분쟁… 두번 눈물 짓는 이혼가정들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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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키우니 네가 돈내라” 궤변늘어놓다 친권포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2TV 주말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는 전 남편 남구(김형범)와 양육비 문제로 다투는 일숙(양정아)의 이야기가 나온다. 일숙은 남편인 남구가 달마다 딸의 양육비를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하자 이혼에 응했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일숙은 따지지만 실제로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는 못한다. 이혼한 것도 괴로운데 양육비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는 일숙의 사연은 드라마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은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소송보다 친권·양육권·양육비 소송 등이 더 치열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A(54·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던 A씨는 4년 전 남편의 외도를 참지 못해 이혼했고, 법원에서 자녀 한 명당 양육비 3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영업을 하고 있던 남편은 법원 판결을 받고 딱 2개월만 양육비를 지급했다. 남편이 늘어 놓은말은 궤변에 가까웠다. ‘키우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재혼해 여유가 없다는 핑계도 함께였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A씨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손쓸 방법을 몰랐다.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화장품 방문판매원, 학습지 판매사원, 붕어빵 장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중·고교생 딸들을 키웠다. 자식들을 나 몰라라한 아버지는 결국 친권도 포기했다. A씨는 자녀의 성을 바꿔 버렸다.

최근 이혼한 B(29·여)씨의 사연도 다르지 않다. 고부갈등과 남편의 술버릇 탓에 이혼한 B씨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다. 남편은 강남의 수십억원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 정도로 부유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 남편은 “양육권과 친권포기 각서를 써 주기 전까지는 돈은 한 푼도 내어 주지 못한다.”고 B씨를 협박하고 있다.

참다 못한 B씨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양육비에 대한 고민 없이 덜컥 이혼을 했는데 이런 시련이 또 닥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친권·양육권 등을 포기하라며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이 상당수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여전히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는 생각에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판사도 “재산분할을 양육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도 많은데, ‘자식은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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