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밖의 아이들] 실질적 해법은

[집밖의 아이들] 실질적 해법은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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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저연령화되는 청소년 가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등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가출 예방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초등 1학년 때부터 가출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주면 고학년이 됐을 때 가출률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집을 나갔을 때 부모는 “갑작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반응하지만 정작 자녀가 가출을 결심하기까지는 부모보다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론일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가출할 리 없어요.”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송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학교와 가정의 공조는 필수”라면서 “학교 방과 후 활동, 돌봄 교실 등에서 가출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와 상담은 필수다. 교사들은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김은영 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은 “학기 중 1~2회 정도 교내에서 대대적으로 가출예방캠페인을 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출 횟수에 따라 재가출이나 가정복귀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출 횟수가 1~3회인 학생은 비교적 저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4~9회인 학생은 중위험군이다. 중위험군 아이만 돼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우선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는 식의 설득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아이가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고 집에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10회 이상인 고위험군은 가정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 집보다는 자립을 위한 지원책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학대나 보호의지 부족으로 인한 가출이 많아서다.

‘가출 청소년’과 ‘집 없는 청소년’(homeless)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부모도, 집도 없는 청소년에게 귀가를 독촉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은 1974년 가출청소년법을 제정하고서 가출청소년과 집 없는 청소년 구분 작업부터 시행했다. 가출 청소년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 허락 없이 적어도 하룻밤 이상을 집에서 떠나 지내는 청소년’으로, 집 없는 청소년은 ‘쉴 곳이 없고 서비스, 쉼터, 감독 및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도 중요하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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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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