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고리1호기 전문기관 판단에… ”

한수원 사장 “고리1호기 전문기관 판단에… ”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5일 고리 1호기 폐쇄 논란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부산시청을 찾아 고리 1호기 정전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리 1호기 정전사고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인근 주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값진 교훈으로 삼아 한수원 조직과 체제를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정비기간의 적정성, 협력업체의 자질문제 등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논란에 대해 “고리 1호기는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거쳐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 10년 연장에 들어갔다”며 “폐쇄 문제는 전문기관의 정밀진단결과 등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원전 폐쇄에는 3~4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시험용 원자로 폐로 경험도 있고 제연과 폐로와 관련한 상당한 연구를 했고 필요한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전 운전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원전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사장과 고리 1호기 주변 주민과의 면담을 주민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장안읍발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폐쇄와 한수원 사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며 그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