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국민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 박주선(무소속) 의원 측근의 선거운동자금 5900만원이 불법 사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3일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의원에게 최근 소환을 통보했으나 박 후보 측이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선거 직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유태명(68) 동구청장과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4급)씨 등 이 사건 구속 피의자 11명과 불구속 피의자 8명 등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 측이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위’, ‘지원2동 경선대책위’ 등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선거와 경선운동 명목으로 5900만원을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나머지 동 사조직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나서기로 해 형사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3일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의원에게 최근 소환을 통보했으나 박 후보 측이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선거 직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유태명(68) 동구청장과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4급)씨 등 이 사건 구속 피의자 11명과 불구속 피의자 8명 등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 측이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위’, ‘지원2동 경선대책위’ 등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선거와 경선운동 명목으로 5900만원을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나머지 동 사조직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나서기로 해 형사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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