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수사 무게감 실릴 듯

檢, ‘불법사찰’ 수사 무게감 실릴 듯

입력 2012-03-30 00:00
업데이트 2012-03-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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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KBS 새노조가 공개한 불법사찰 문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발표한 ‘KBS노조 발표 자료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어제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 관련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수사 초기 증거인멸 뿐만 아니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한다는 입장을 종전에도 밝힌바 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력은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KBS 새노조가 불법사찰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불법 사찰 부분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KBS 새노조가 공개한 자료와 내용들은 2010년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 김모씨로부터 압수한 USB에 들어있던 자료로 검찰은 당시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것들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USB에 들어있던 자료와 내용을 모두 확인점검했고 그 중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을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정식으로 내사입건해서 내사종결 처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사종결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정관계나 공직, 사회 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거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의 활동이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과 관련된 새로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수사하겠다”며 증거인멸 뿐만 아니라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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