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SSM 月2회 의무휴업 권고

서울시, 대형마트·SSM 月2회 의무휴업 권고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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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ㆍ공휴일 중 의무휴업…0시~오전 8시 영업제한개별 자치구 조례개정 뒤따라야 실효성 있을 듯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로 정해 휴업하도록 개별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휴업일’은 각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64개 대형마트와 2백67개 SSM등 총 3백31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

이중 88%에 해당하는 2백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있다.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2백98개)에 달하며,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도 10%(33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으로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이번 권고안이 당장 현실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대형마트의 상생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유통업상생협력및소상공인지원과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청에만 있다.

이마저도 개정중인 유통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개별 자치구가 조례개정을 추진하면 5월 중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권고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가 이번 서울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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