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용진부부 상견례 몰카보도는 사생활 침해”

고법 “정용진부부 상견례 몰카보도는 사생활 침해”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D사 취재진은 2010년 4월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2)씨 부부가 상견례를 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호텔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와 결혼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방법도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