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합병비용을 낮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2)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합병추진 및 감자계획 검토 발표가 유씨와 론스타 측 이사의 공모에 따라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주가 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론스타펀드 법인(LSF-KEB홀딩스)은 주가 조작으로 100억원의 이득을 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해 원심이 확정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판부는 “외환카드 합병추진 및 감자계획 검토 발표가 유씨와 론스타 측 이사의 공모에 따라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주가 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론스타펀드 법인(LSF-KEB홀딩스)은 주가 조작으로 100억원의 이득을 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해 원심이 확정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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