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어선 10만위안 벌금 부과

中, 불법조업 어선 10만위안 벌금 부과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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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양자협의 제안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어업 단속 중 발생한 우리 해경 순직 사건 이후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조치사항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보다 앞서 12월 5일 우리 해경으로부터 인계받은 불법 조업 어선 3척에 대해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고 각각 10만 위안(약 177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5일 “중국 농업부가 지난달 18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공한을 보내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사항을 설명했다.”며 “중국 측이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일부 언론이 우리 측 단속이 과하다고 주장한 만큼, 이번 주중 한·중 관계당국 간 협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이 밝힌 조치사항에 따르면 농업부는 지난해 12월 사건 발생 이후 어업 활동이 활발한 랴오닝성·산둥성에 2개 조사감독팀을 파견, 어선 통제 및 지도 교육을 강화했다. 또 지방정부의 어업 부문 담당자들을 소집해 한국 관련 어선 관리 통제업무를 배정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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