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의대생 2심도 실형

성추행 고대의대생 2심도 실형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중 박모(24)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한모(25)씨와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