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기억 되살려 복원한 기출문제도 무단 복제 해당”

“수험생 기억 되살려 복원한 기출문제도 무단 복제 해당”

입력 2012-02-02 00:00
업데이트 2012-02-0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험생의 기억으로 재구성한 문제를 책으로 펴내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2009년과 2010년 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책으로 엮어 펴낸 출판업자 최모(55)씨 등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저작물을 직접 베끼지 않더라도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 게재하는 경우도 무단복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경우 책 제목에 기출문제를 수록한다고 명기했을 뿐 아니라 책에 실린 문제도 실제 기출된 문제와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등 3명은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 문제로 500~1000부의 책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저작권자 동의 없이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배포, 판매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2-02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