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졸업식 폭력 단순가담자도 사법처리

경찰, 졸업식 폭력 단순가담자도 사법처리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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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밀가루 대량구매 사전차단

경찰이 이른바 ‘졸업빵’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지는 졸업식 폭력에 대해 단순 가담자도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경찰청은 초중고교 졸업식이 집중된 내달 8~17일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중점 관리기간으로 정해 폭력적·선정적 뒤풀이를 한 가해학생은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해당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옷을 벗기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단체로 노상에서 옷을 벗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과다노출·인근소란) 등이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피해학생 의사 등을 고려해 처벌·선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졸업식 종료 직후 놀이터나 공터, 주택가 뒷길, 아파트 단지 위벽 등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심야까지 경찰력을 동원해 순찰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팀은 폭력적·선정적 장면 등을 담은 뒤풀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졸업식 직전 학교 인근에서 학생이 까나리액젓이나 계란, 밀가루 등을 다량 구매하는 행위도 사전 차단한다.

한편, 경찰은 향후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한 경찰관 40명을 특별승진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감 안전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우수 경찰서를 선정해 소속 직원을 특진 대상자로 선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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