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판사집에 계란 투척

‘부러진 화살’… 판사집에 계란 투척

입력 2012-01-28 00:00
수정 2012-01-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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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치주의 심각한 도전”

대법원은 27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을 담당한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에 계란을 던지며 항의집회를 연 데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최근 흥행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는 헌법이 수호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성명 형식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원행정처장은 2010년 3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공식 비판 입장을 밝혔었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차 처장은 김 부장판사 자택 앞 집회에 대해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러진 화살’에 대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고 규정한 뒤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켜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 테러를 미화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차 처장은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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