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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 중앙위원 명단 압수영장 검토

檢, 민주 중앙위원 명단 압수영장 검토

입력 2012-01-27 00:00
업데이트 2012-01-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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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경선 유권자인 중앙위원 7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는 돈 봉투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민주당에서 압수영장이 없는 한 명단을 교부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며 “명단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예비경선 당시 중앙위원 700여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5일 오후 민주당에 발송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압수영장 없이 중앙위원 명단 전부를 제출할 수는 없다’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당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위원 명단도 당원명부에 준하므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단 확보는 예비경선장에 있는 CCTV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상이 나올 경우 (신원확인) 대조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라며 수사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민주당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명단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경선장인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을 압수수색해 지난해 12월25~26일치 CCTV 48대의 녹화기록을 확보, 돈 봉투 전달 정황이 잡혔는지 분석해왔다.

검찰은 이 중 교육문화회관 2층 행사장 입구 쪽 화장실 부근에서 누군가가 돈 봉투로 의심이 가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실을 녹화기록에서 확인했다.

검찰은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CCTV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의심 인물을 특정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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