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5일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을 해 주고 4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대영저축은행장 출신인 임정웅(49), 고준영(40), 김형근(57)씨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자사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게는 대출을 금지하는 상호은행저축법을 어기고 지난 2010년 7~8월 이 은행 대주주인 고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D사에 20억원을, 최대주주인 고모 회장에게도 8억원을 각각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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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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