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은 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입력 2012-01-16 00:00
수정 2012-01-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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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차관 워크숍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및 교육 등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또 이를 은폐한 학교와 학교장에 대한 문책과 학부모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서울신문 1월 3일자 9면>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2012년 장·차관 워크숍’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각 부처 장·차관, 청장 등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방안과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15일 워크숍 결과를 설명하면서 “‘학교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달 말 1차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크숍에서 제시된 형사처벌 연령 하향 조정, 가해학생 징계 수위 상향 및 엄정한 학칙 적용 등 가해자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손쉬운 신고체계 구축 및 피해학생 심리치료 지원, 전문상담교사 증원 및 처우 개선 등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학칙 적용과 징계 수준 상향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단기적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치 강화, 중장기적으로 예방조치 확대 및 심화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학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징계기록을 누락하는 학교와 학교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형사처벌 연령을 악용하고 있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관련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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