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0~2세 가정보육 수당 검토

모든 0~2세 가정보육 수당 검토

입력 2012-01-16 00:00
수정 2012-01-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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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수준 구별없이 지급

정부가 내년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대상에 가정 보육이 제외돼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민심 달래기’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내년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일정액의 양육수당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예산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되면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소득은 물론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을 모든 계층에 똑같이 적용할지, 차등 지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10만여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영유아의 경우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보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기관에 보낼 때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확대, 전체 가구에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보육기관에 다니는 만 0세에게는 월 39만 4000원, 1세에게는 34만 7000원, 2세에게는 28만 6000원을 대주기로 했다. 그러나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거나, 차상위 계층 등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자 형평성 논란과 비난이 만만찮았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만 3~4세는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5세의 경우, 올해 3월부터 공통교육과정인 ‘만 5세 누리과정’이 시행돼 모든 가정에 매달 20만원씩 보육료가 지급된다. 정작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많이 다니는 만 3~4세 아동들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의 만 3~4세 자녀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4세 아들을 둔 한 부모는 “만 2세까지는 가정 보육이 필요해 보통 집에서 키우다가 세 살이 넘어야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순차적으로 만 3~4세로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규모와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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