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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편의점 판매”… 버티던 약사회 수용 왜?

“감기약 편의점 판매”… 버티던 약사회 수용 왜?

입력 2011-12-24 00:00
업데이트 2011-12-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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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23일 줄곧 반발해 오던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전격 수용함에 따라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계속 반대할 만한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2월 국회에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8월부터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19대 국회로 회기가 넘어가면 다시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탓에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출구 전략 차원에서 지난달 말부터 복지부와 협상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한정해 가정상비약 판매를 수용하는 대신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는 유지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해 약국에서 구입하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등 2종류로 나뉘어 있다. 복지부는 당초 ‘자유판매약’이라는 분류를 신설해 3종류로 만들 방침이었다.

3분류 체계가 갖춰지면 감기약·해열제 외에 부작용이 미미한 다른 의약품도 추가로 편의점 판매약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결국 최근 양측은 감기약과 해열제 등 일부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현행 2분류 체계는 바꾸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발표 시점을 23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 직전으로 잡았다.

약사회가 복지부와의 이번 합의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진행하는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다수의 전문약을 약국에서만 관리하는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약사회는 위궤양 치료제 등 일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붙이는 멀미약 등 일반약의 전문약 변경을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편의점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동네 슈퍼마켓 판매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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