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고싶어’ 전동차 방화 노숙자 영장

‘교도소 가고싶어’ 전동차 방화 노숙자 영장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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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함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준비한 종이컵에 휴지를 넣고 불을 붙여 이를 정차하고 있는 전동차에 던져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께에도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노약자석 앞에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씨의 첫 번째 범행은 스크린 도어가 닫히면서 미수에 그쳤고, 두 번째 범행은 순찰 중이던 공익요원이 발견해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함씨는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던 노숙자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함씨는 “날씨가 추워져 지하철을 타고 배회하다 교도소에 가고 싶은 마음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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