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열정 노동자’ 고용 불안정 심각”

인권위 “’열정 노동자’ 고용 불안정 심각”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ㆍ영화ㆍ학교 운동부 비정규직 인권 실태조사영화 스태프 84.8% “연중 휴직한 경험 있어”

방송ㆍ영화 스태프, 학교 운동부 코치 등 방송과 영화, 스포츠 산업에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일명 ‘열정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이들 산업의 비정규직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영화 스태프의 84.8%가 지난 1년간 휴직 경험이 있고 평균 휴직 기간은 6.5개월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 보조인력의 경우 40.8%가 지난 1년 중 일을 쉰 기간이 있고 68.5%가 실직이나 해고를 염려한다고 답했다.

학교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운동부 코치의 경우 1년 단위로만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데다 전국 체전에서 입상하지 못하면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은 과도한 업무 시간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보조인력의 29.2%가 1주일에 2~3일 정도 밤샘작업을 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했지만 55.6%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운동부 코치의 경우 주당 평균 46.4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평균 145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를 마련, 비슷한 일을 하는 방송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업부조 형태의 복지대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태조사 보고회는 21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