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 행위자인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고종황제 사촌 동생 완순군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고종황제 사촌 동생 완순군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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