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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나SK카드에서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경찰 “하나SK카드에서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입력 2011-12-14 00:00
업데이트 2011-1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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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통신사 고객정보 9만7천여건..추가 유출 없어

지난 9월 하나SK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하나SK카드와 단말기 할부계약을 맺은 고객의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하나SK카드 직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며 하나SK카드 측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분양 대행업자 구모(55)씨를 구속하고 부하직원 조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하나SK카드 신사업기획팀에서 텔레마케팅 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 박모(36)씨를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박씨가 유출한 개인정보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하나SK카드와 할부계약을 맺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9만7천여 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말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 약 9만7천여 건의 고객 정보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 외부로 유출, 이중 5만1천여 건을 지난 8월 25일 구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객 정보가 구씨 외 타인에게 추가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9월 15일 하나SK카드 고객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회사 최고 경영진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 100만 건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하나SK카드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돼 있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나SK카드 직원 양모(47)씨와 김모(49)씨도 입건했다.

하나SK카드사는 지난 9월 19일 박씨가 고객 개인정보 200여 건을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9월 21일 서울 중구 다동 하나SK카드 본사와 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USB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유출 경로와 범위 등을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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