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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집단폭행 북마산파 조직원들 항소심서 감형

반대파 집단폭행 북마산파 조직원들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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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12일 같은 조직내 반대파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마산파 조직원 1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모(40)씨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월~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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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신흥 조직폭력배 적발
춘천 신흥 조직폭력배 적발 경찰의 강력 단속으로 와해됐던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을 재건한 뒤 폭력을 일삼아오다 대거 적발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 11일 폭력조직을 결성한 뒤 후배 조직원들과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두머리 최모씨(28)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사진=춘천경찰서 제공)


재판부는 또다른 김모(26)씨 등 7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200시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벽 도심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와 각목으로 반대파를 마구 폭행한 점은 일반인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사회질서에 위협을 초래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빌미를 제공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12일 오전 3시5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길거리에서 평소 반감을 갖고 있던 같은 조직내 다른 계파 조직원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 1년6월에서 4년까지 선고됐다.

경남 창원시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북마산파는 2000년대 이후 2~3개 계파로 나눠지는 등 겉으로는 세가 약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직원들이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전주(錢主)나 브로커로 관여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고 다른 폭력조식과 손잡고 창원 상남동 일대의 이권을 장악해오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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