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강사 등 100만명 중 성범죄 경력자 19명 적발

교사·강사 등 100만명 중 성범죄 경력자 19명 적발

입력 2011-12-09 00:00
수정 2011-12-09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여명 가운데 19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11명은 교육현장을 떠났지만 8명은 재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들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8일 전국 1만1000여 초·중·고교를 비롯, 유치원·학원·개인교습소 등 19만 6000여개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 158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성범죄 경력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폭행·성추행·성매수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과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고 성범죄 교원의 교단 배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2-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