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세종·이순신 동상 상업적 촬영땐 저작권료

광화문 세종·이순신 동상 상업적 촬영땐 저작권료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수익금 복지·호국사업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광고촬영이나 판매용 사진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 관리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공공 저작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앞서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씨, 이순신장군 동상을 만든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과 저작재산권 무상양도·양수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절차를 마치고, 광화문광장 조례에 근거 조항을 마련한 뒤 지난 9월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두 동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KD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용료는 KDB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되며, 수익금은 저작권자들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와 호국 사업에 기부된다. 개인적인 기념촬영 등은 제외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0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서울살리기!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을지연습(을지훈련)’ 기간 중에 전격 실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및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정한 ‘서울살리기’ 안보·안전 행보에 앞장섰다. 이날 훈련은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5명의 시민초기대응 시민강사의 밀착 지도 아래 진행된 교육은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하임리히법) 대처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원들은 실습용 훈련 교구와 기도 폐쇄 조끼 등 즉각 피드백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구슬땀을 흘리며 동참했다. 그 결과 38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거머쥐며 위기 속 ‘서울살리기’를 이끌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실하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2011-1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