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선거 보도’ 관리 강화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선거 보도’ 관리 강화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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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빨갱이, 좀비, 갈취 전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한 선거보도 관리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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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선거보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30일 행정안전부가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선거방송 심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거기사 심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보도 심의위는 우선 기존의 느슨한 인터넷 언론사 범위를 기능과 운영 형태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세분화했다. 지금까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터넷 언론사만을 심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규칙 개정을 통해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인터넷 언론사에 적용 구속력이 떨어지는 내부 훈령으로 다뤘던 ‘공정 선거보도 의무’ 조항은 ‘규칙’으로 강화됐다. 심의위는 조항 신설을 통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선거 보도 시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각 정당 또는 후보자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고, 선거 관련 보도는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할 경우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정 보도문 및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심의위 관계자는 “선거방송과 선거기사는 선거 보도 공정의 의무를 위원회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선거 보도 관련 조항은 규칙보다 한 단계 낮은 훈령으로 담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고 심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일부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심의위 관리 대상 인터넷 언론사는 모두 2279개다.

불공정 보도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터넷 매체인 I사, A사, N사 등은 박원순 당시 시장 후보에 대해 ‘종북 빨갱이’, ‘좀비’, ‘재벌그룹 갈취 전문가’ 등 비방성 표현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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