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서울출신 학생 정원 확대

시립대, 서울출신 학생 정원 확대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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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전형 인원 40명 늘려 “등록금 인하 공공성 확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서울시립대가 서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 인원을 40명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에 있는 고교 출신 학생을 위한 2개 전형의 모집인원을 2012년도 317명에서 2013년도에는 357명으로 증원하는 입시안을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등록금 인하에 따른 지원 예산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서울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입시안에 따르면 우선 수시 1차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275명을 선발하는 ‘서울핵심인재’ 전형은내년에 288명으로 늘린다. 또 정시모집 전형에 포함돼 있던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전형을 수시 1차 ‘UOS 기회균등전형’으로 변경, 모집인원을 42명에서 6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 1768명 가운데 서울 출신 학생의 할당 비율은 기존 17.9%에서 20.2%로 2.3% 포인트 높아졌다. 대학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등록금 인하 기조에 맞춘 서울 학생들의 공공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지난 10·26 재·보선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재학생 중 지방 출신 학생이 최근 3년간 평균 60%에 이르면서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방 학생들을 돕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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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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