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육체적 충격이 극심한데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딸(11)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7시쯤 재차 성폭행하려다 딸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육체적 충격이 극심한데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딸(11)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7시쯤 재차 성폭행하려다 딸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걸그룹 할래요” 키 148cm·몸무게 132kg로 무대 오른 여성…“AI 아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30/SSC_20261030093440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