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재산이 혼인기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인이 남편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25일 기각했다.
법원은 “남편의 전 재산이 청구인과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재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남편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어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09년 이혼하면서 남편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25일 기각했다.
법원은 “남편의 전 재산이 청구인과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재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남편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어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09년 이혼하면서 남편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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