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은 24일 결별을 요구하는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전모(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자신과 교제하던 A(18)양이 결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폭력을 휘두르고 승용차에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부모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전씨는 A양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자신과 교제하던 A(18)양이 결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폭력을 휘두르고 승용차에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부모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전씨는 A양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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