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14일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추가 기소된 민홍규(56·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민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써 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모 일간지 기자 노모(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하고 금도장 한 개를 몰수했다. 2006년 제4대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민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노씨에게 1400만원과 순금이 함유된 금도장 한 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민씨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앞서 민씨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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