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탁’ 민홍규 징역1년

‘기사 청탁’ 민홍규 징역1년

입력 2011-10-15 00:00
업데이트 2011-10-15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14일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추가 기소된 민홍규(56·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민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써 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모 일간지 기자 노모(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하고 금도장 한 개를 몰수했다. 2006년 제4대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민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노씨에게 1400만원과 순금이 함유된 금도장 한 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민씨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5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