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연차 사건 또 파기환송

대법, 박연차 사건 또 파기환송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중 배임증재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건넸으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007년 2월 모 월간지 대표로 있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태광실업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탈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해 174억원으로 결정했으며 이 전 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 지병을 이유로 11개월 뒤인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됐으나 1년7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thumbnail -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