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이봉서(75·단암산업 회장·한국능률협회 회장) 전 상공부장관의 집에 들어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정모(56)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정씨를 용의자로 지목, 11일 충북 영동군 황간휴게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2일 새벽 국민대 이사장 한모(79)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도주한 전모(60)씨를 절도미수 혐의로 이날 붙잡았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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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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