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美서 잡혔다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美서 잡혔다

입력 2011-10-11 00:00
업데이트 2011-10-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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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 앞두고 검거… 美서 재판중

주한 미군과 미군 자녀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14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미국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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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특별사면 받은 뒤 미국행

10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사건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34)을 검거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이태원동의 버거킹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목과 가슴 등에 흉기로 8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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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주한미군 자녀들인 패터슨과 그의 친구인 에드워드 리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범행에 대한 뚜렷한 이유도 없었다. 패터슨과 리는 서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살인죄로 기소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됐다가 서울고등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1998년 8·15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에 대해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다 1999년 8월 23일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정지 신청을 놓쳤고, 패터슨은 다음 날인 8월 24일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검찰은 이를 모른 채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6일 출국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조씨 유족들은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검사의 수사과실은 국가의 배상책임”이라며 44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으로 다뤄져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검찰도 영화를 계기로 재수사를 결정했고, 법무부는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진술이 엇갈리자 리에겐 살인죄를, 패터슨에겐 흉기 소지 등으로 기소해 적극적인 처벌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3심까지 진행땐 국내인도 1년 걸려

미국 검찰은 지난 6월 패터슨을 검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관련 재판을 열어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 검찰이 패터슨의 신병을 인도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범죄인 인도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통상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당시 법률에 의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지면 6개월가량 남았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갈 경우 거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면서 “패터슨이 도주 목적으로 갔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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