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터넷 흑색선전 급증에 적극 대응 ”

檢 “인터넷 흑색선전 급증에 적극 대응 ”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NS 불법 선거운동 단속 파장

검찰이 오는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로 한 방침은 새로운 선거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지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공안수사의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검찰의 SNS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은 마땅히 단속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온라인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젊은이들의 선거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칫 선거 지형에서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논란인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인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까지도 선거 당일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투표 독려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까지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때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이 수위를 정해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원래 작성자는 물론, 트위터 게시 글을 팔로어(follower)에게 전달(retweet)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30여 차례 올려 팔로어에게 전달한 행위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올려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대가를 받은 사례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금품 선거사범은 감소한 반면 허위사실 공포 등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높아진 것도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많아졌음을 방증한다. 17대 총선에서 흑색선거사범 비율은 전체의 14.9%였지만 18대 총선은 20.2%로 늘어났고, 제4회 지방선거에서 11.5%였던 흑색선거사범은 제5회 선거에서 16.8%로 증가했다.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 시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SNS 단속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른 단속이 강조됐다는 후문이다. 선관위 등 일선 선거단속 현장에서 선거운동 단속행위의 적법성 시비가 일어날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검찰은 10·26 재·보선과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이날 현재까지 9명으로 이중 4명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다른 5명의 선거사범은 기초단체장 4명, 기초의원 1명 등이다. 서울시장 선거관련 사범은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이나 영화 패러디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네티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1-10-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