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檢수사 ‘대가성’에 초점 맞춰질 듯

신재민 檢수사 ‘대가성’에 초점 맞춰질 듯

입력 2011-10-09 00:00
업데이트 2011-10-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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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기자시절 답례금ㆍ안국포럼 자금지원 주장 차관 재임 때 청탁 있었다면 알선수뢰죄 성립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9일 전격 소환한 검찰의 1차 목표는 그가 이국철 SLS그룹 회장한테서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호형호제’해온 신 전 차관에게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는 현금, 상품권도 있고 SLS그룹 국내외 법인카드를 신 전 차관이 사용한 것도 포함되며 SUV차량 렌터카 비용을 대납해준 것과 여행경비도 들어 있다고 이 회장은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구체적으로 “신 전 차관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언론사에 다닐 때 매달 300만~500만원 또는 500만~1천만원씩 줬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와 당선자 비서실에 있을 때 최고 1억원부터 수천만원과 법인카드를, 문화부 차관으로 있을 때 1천만~2천만원을 다달이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보도된 지난달 22일에는 “없는 얘기이고 꾸며낸 얘기”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돈을 받아 쓴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만한 내용도 있다.

신 전 차관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한 일이 죄가 된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면 기꺼이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제가 한 일’이란 금품 수수를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신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다음 단계 검찰의 과제는 사법처리의 기준이 될 ‘대가성’ 입증이다.

이 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은 장기간 금품을 제공했다는 행태나 SLS그룹의 상태 등에 비춰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신 전 차관이 기자로 재직할 때 이 회장의 홍보기사를 써준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회장은 기사를 잘 써준 데 대해 답례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차관이 정치부장 등을 지냈던 일간지에는 2004년 1월과 2월 이 회장이 운영하던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D사 관련 기사가 실제로 실렸다.

이 주장이 맞다면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만큼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의 요구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에 쓰라며 1억원을 건넸다는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 안국포럼 운영비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과 무관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이 회장은 안국포럼 운영비로 돈을 건넨 시점을 “2006년 10월 이전”이라고 못박았다. 역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인 5년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이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2009년 10월 신 전 차관 소개로 검찰 쪽 사정에 정통하다는 사업가 김모씨를 만났고, 김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당시 현직 검사장 2명에게 돈을 뿌렸다고 했다.

물론 신 전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친구(이 회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인이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제게 서운했을 수도 있다”고 해 이 회장이 무슨 부탁을 해왔건 자신이 간여한 일은 없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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