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6일 두 살짜리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최모(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긴 하나 아들이 숨지는 결과가 났는데도 정황을 계속 왜곡하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정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0~2시께 자신의 집에서 쌍둥이 아들이 울어 잠을 설치게 했다며 아이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가서는 아내가 큰아들을 안고 피하자 옆에서 울던 작은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소장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평소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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