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교 202곳 학생부 7천여건 고쳐”

“지난해 고교 202곳 학생부 7천여건 고쳐”

입력 2011-09-19 00:00
업데이트 2011-09-19 1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전국 202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했다가 적발된 사례(인천시교육청 제외)는 전국 202개교, 7천67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천243건(19개교), 서울 1천489건(24개교), 광주 1천391건(26개교)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과천외고가 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정광고, 경기 부천여고 등 21개교에서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진로지도 영역이 2천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천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천115건, 특별활동 1천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예컨대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 맞춰서 1학년 학생부에 ‘치과의사’라고 쓰여 있던 장래희망을 ‘수학교사’로 변경하거나 ‘무단결석’을 ‘질병 조퇴’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부당 정정 결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717명이었으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인천, 충북, 광주,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 교육청에서 중징계는 4명, 경징계는 4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적발건수가 3천24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당수정 교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0건’으로 나타나 시도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보환 의원은 “학교 현장에 학생부 부당정정이 만연해 있다”며 “교과부가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학생부를 부당정정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더 엄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