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어르신 큰잔치’ 연예인한마음회 8750명 초청

7일 ‘어르신 큰잔치’ 연예인한마음회 8750명 초청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연예인한마음회(회장 권성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7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어르신 큰잔치’를 개최한다. 연예인한마음회는 가수들이 중심이 된 사회 봉사단체로 1981년 출범, 30여년 동안 소외된 노인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권 회장은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큰잔치는 서울시내 25개 구(구당 350명)에 의뢰, 8750명의 노인들을 초청해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다. 행사는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김상희, 주현미 등 단체 소속 연예인 30여명이 출연해 5시간 동안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09-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