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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 제때 지급 안하면 ‘패널티’

건설근로자 임금 제때 지급 안하면 ‘패널티’

입력 2011-08-26 00:00
업데이트 2011-08-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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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불업체 공공공사 수주 못한다

내년부터 건설 하도급 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와 원(原) 수급인은 하(下)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한 후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즉 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하 수급인에게 다음 달의 노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통장을 통해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건설 근로자에게는 발주자와 원 수급인이 하 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곧바로 알리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주기관은 원·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 직상급 수급인이 하 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또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임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는 융자를 통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 계약 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업체는 공공 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전체 건설 공사의 40%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에서 우선 시행한 뒤 민간부문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업이 국가의 기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용 구조 때문에 건설 근로자들이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은 7.3%이지만 체불 근로자 수(1만8천명)와 체불 금액(860억원)의 비중은 각 13.7%, 16.4%로 배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과 저가 하도급이 관행화돼 있고 하 수급인이 낮춰진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삭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끊임없이 악순환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으려면 획기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방침이 건설 현장에서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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