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안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안된다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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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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