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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보상금 과다지급”

“공공사업 토지보상금 과다지급”

입력 2011-08-12 00:00
업데이트 2011-08-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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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등 감사결과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 시급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이 공공사업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을 마구잡이로 과다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 감정평가사들의 자의적 평가에만 의존한 탓에 부당한 보상 행태가 만연해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두 달간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보상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개발이익 배제 보상’ 원칙만 정해져 있을 뿐 ‘기타 요인’이나 ‘표준지 선정’ 등 보상금 책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과다 보상과 부당 투기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개발이익이 반영된 보상 선례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전체 점검대상의 45%인 1만 6700여건에 이르렀다.

LH도 부실한 감정평가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LH가 접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사항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각각 380억여원과 828억여원을 과다 보상한 것으로 추정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접도구역 등은 제한받는 상태로 일정비율 감가평가돼야 하며,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매입할 때도 매립폐기물의 원상회복 비용 등이 고려돼 향후 처리비용만큼 보상금이 감액돼야 한다. 이 밖에 개발이익 반영 등 부당한 감정평가로 632억여원의 과다 보상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정평가서에 보상가격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평가의 적정성조차 검증이 어려운 경우도 점검 대상의 34%인 1만 2000여건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보상 선례를 잘못 적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평가사 200여명을 추가 조사하고 이들과 함께 보상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12명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또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보상금 16억여원을 회수하는 한편 적정한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춘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8-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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