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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도 출입국 심사도 허점투성이…살인자, 유유히 고국으로

수사망도 출입국 심사도 허점투성이…살인자, 유유히 고국으로

입력 2011-08-09 00:00
업데이트 2011-08-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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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옥탑방. 40대 중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흉기에 수차례 머리를 맞은 게 결정적인 사인이었다. 범인은 범행 현장에 튄 피를 걸레로 닦고 신발 자국도 지웠다. 피가 묻은 모자는 물에 담가 유전자정보(DNA) 채취를 막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집 인근 폐쇄회로(CC) TV를 검색해 같은 모자를 쓰고 있던 중국인 방모(46)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혈흔이 남아 있던 모자에서 나온 DNA는 방씨의 것과 일치했다. 경찰은 방씨의 집에 들이닥쳤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불법체류자였던 방씨는 ‘자진출국’ 신고를 한 뒤 몇 시간 만에 국내를 유유히 빠져나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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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서 작성 혐의를 받던 서울 지역 경찰관 이모(43)씨. 그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출국했다가 올 초 귀국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 당시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귀국과 동시에 검거돼야 하는 ‘A’ 수배 대상자였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입국시 이씨에 대한 통보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범죄 피의자와 지명 수배자가 제재 없이 공항을 무사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출입국 심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수사 당국과 출입국관리소 간의 공조가 부족한 탓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특정 피의자에 대한 ‘출입국 통보’ 요청을 받을 경우 검경에 미리 통보해 해당자가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것을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강력범죄 피의자 등이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적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경이 모든 피의자와 수배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통보 요청을 하지 않는 데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방씨는 수배 직전 ‘자진출국’을 악용, 수사망을 따돌렸다. 자진출국이란 외국인이 불법체류임을 신고하면 입국 시기와 경로 등 간단한 조사만 거쳐 과태료를 물지 않고 몇 시간 안에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도다.

출입국 심사의 구멍은 수사 기록을 가진 경찰과 출입국 정보를 가진 법무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KICS)에는 사건 발생 때부터 모든 수사내용이 기록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없다. 수사 당국으로부터 관련 요청이나 통보가 오지 않으면 범죄 관련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출입국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진출국 전 수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배 전이라도 출국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 수배자나 주요 피의자는 수사 당국의 요청 없이 자동적으로 출입국 통보 대상에 오르도록 하는 별도의 공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일본처럼 경찰이 출입국 심사대 앞에 상주하면서 수사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민경·이영준기자 white@seoul.co.kr

2011-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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